규제 사각지대, 투자자 보호 절실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 최근 급물살을 탄 랩어카운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9일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랩 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랩어카운트 수탁고는 27조6000억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은 “랩어카운트 증가는 기관투자자 수요에 주로 기인하지만 증가비율을 살펴볼때 소액투자자 대상 랩어카운트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랩어카운트가 이같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경우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집합적으로 운영돼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연구원은 경고했다.

또한 랩어카운트는 자산운용규제를 받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상품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증권사간 고객유치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일임사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성과보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 과도한 위험추구 및 쏠림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랩어카운트의 집합운용, 불투명한 운용 등의 문제가 부각되자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를 강화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렙아카운트가 사실상 집합운용될 경우 공적 규제를 부과하도록 80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법령을 개정했다.

랩어카운트 관리자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자문하는 매니저에 대해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포트폴리오 운용을 자문하는 매니저는 자신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랩어카운트와 해당 자문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금융연구원은 “랩어카운트가 사실상 공모펀드와 유사하게 운용돼 고객 개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예와 같이 공모펀드에 준하는 공적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임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랩어카운트의 구조 및 운용,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체계뿐만 아니라 자문업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일부 증권사가 랩어카운트 계정의 과거수익률을 바탕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측은 주장했다.

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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