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영업제약 많아 불만

관련법률 및 규정 미비해

<대한금융신문=박하나 기자> 올해 새로운 수익으로 증권사들이 FX마진거래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영업활동을 위한 제도 기반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 측면에만 맞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증권사들의 영업활동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증권업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FX마진거래 시장의 증거금률을 5%로 상향조정해 레버리지를 20배 이내로 축소했다.
 
즉 1계약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이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아진 것이다.
 
예전에는 1계약의 규모가 10만달러이기 때문에 위탁증거금으로 낸 돈의 50배나 되는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위탁증거금이 올라 레버리지가 20배로 축소돼 전문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졌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복수 FDM(해외선물업자)과의 계약체결 및 복수 호가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는 투자자가 2개의 호가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호가를 비교하고 선택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환율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복수 FDM은 어느 한쪽 FDM이 전산 장애시 다른 쪽의 FDM를 이용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다.
 
그러나 업계는 증거금을 올리거나 복수 FDM의 호가를 제공해도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증거금을 올린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쉬워졌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수 FDM 가운데 한 곳에서 매수를 했다면 다른 FDM이 유리한 호가를 제시해도 매수했던 FDM에서만 매도가 가능하다”며 “복수 호가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들은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일하게 현대증권만 교차매매 시스템을 이용해 베스트호가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교차매매를 통해 투자자들은 복수 FDM 중 아무 곳에서나 매수·매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FX마진거래와 관련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FX마진거래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이 없고 금융당국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FX마진거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보다 더욱 마케팅이나 투자자 교육을 활발히 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규제는 현재 영업을 누르는 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 및 실행하는데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han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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