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 이번주 입장표명

출마선언 후보자만 10여명
 
<대한금융신문= 차진형 기자> 우리은행 박상권 노조위원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내비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박상권 노조위원장은 최근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 항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올해 초 법원은 박상권 노조 위원장과 우리은행 노조가 대위원대회 개최와 직원 단합대회 과정에서 금액을 과다 산정하고 사업비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결과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항소를 진행한 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경우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항소심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보다 조기선거를 실시, 새로운 집행부를 통해 조직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은 우리금융 민영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현 집행부 체제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박상권 노조위원장이 사내방송을 통해 입장표명을 한 후 15일에는 임시 전국대위원 대회를 열어 조기선거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대위원 대회에서 조기선거 안을 통과할 경우 9월말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10월중 후보자 등록 및 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노조위원장 선거 및 후보자 등록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직원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위원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직원은 전·현 노조출신을 포함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으로 분류되는 현 집행부에서는 최창근 부위원장과 이강영 노사대책국장 중 단일화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세번째 출마 의사를 밝힌 임혁 차장(세종로 업무팀)과 노사협력 파트 업무를 경험한 이희성 차장(삼일로 지점)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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