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돈거래’ 5년새 급증

 감독당국 근절안 모색 나서
 
<대한금융신문 =차진형 기자> 신한금융지주와 태광그룹 사태로 인해 차명계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국회 여·야의원들은 차명계좌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 감독당국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불법 혐의거래’로 신고한 건수가 17만438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불법 혐의거래 건수를 넘어선 수치로 수상한 돈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혐의거래 건수는 2005년 1만3459건에서 2006년 2만4149건, 2007년 5만2474건, 2008년 9만2093건, 2009년 13만628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혐의거래 건수는 대부분 경영권 세습이나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그 중심에는 차명계좌가 존재한다.

실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이 차명계좌를 사용해 조세 포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도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현행 금융실명제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현재 금융실명법상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미약한 수준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차명계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정부부처의 개선안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현재 국세청이 증여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발견해도 계속 마킹만 할 뿐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차명계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여의제로 봐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고액의 차명계좌라면 이러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국세청 등과 정보공유가 안된다”며 “정보협조를 잘 하면 태광그룹 같은 문제는 안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차명계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모두 무효로 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차명계좌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불법 혐의거래 미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에서 임직원 문책과 영업정지 등의 기관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혐의거래 보고 기준을 지난 6월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하한 기준을 낮춰 불법이 의심되는 모든 금융거래를 당국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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