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ㆍ대전ㆍ전일 등 3곳 규정 어겨

금감원 “소비자 혼란 없도록 할 것”
 
<대한금융신문= 이남의 기자> 일부 저축은행들이 제때 결산공시를 실시하지 않아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월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주 확인결과 전국 105개 저축은행 중 삼화저축은행(서울), 대전저축은행(대전), 전일저축은행(전북)은 2009회계연도 결산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공시 마감일을 어길 경우 저축은행 관련법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문제는 저축은행들이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산공시를 늦게 하거나 아예 안한다는 것이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저축은행의 경영행태에서 비롯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은 눈 가리기식 경영공시로 회사의 부실상황을 감추려고만 한다”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시에 정확하게 결산실적을 공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업무보고서를 통해 제출한 결산실적을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저축은행 결산실적의 금융통계 게재시기를 조정해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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