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고객우선주의 정착

가맹점에 권한부여 ‘상생’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현금과 더불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신용카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급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전반에 대한 규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김규수 차장은 최근 작성한 ‘미국 카드시장 규제의 주요내용과 카드산업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금융개혁법에 따른 카드규제 방안을 소개하면서 국내 카드제도와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강화 및 가맹점 수수료 등 수수료 규제 흐름에 맞춰 소비자권익 강화 및 불공정 영업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지만 개선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는 지적이다.

몇몇 사항을 보면 미국의 경우 이자율 등 계약조건 변경시 회원들에게 45일전 통지하는 것은 물론 가입초기 1년간 금리인상 금지, 결제일 21일전 명세서 발송,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의 합리적 가격 설정을 위한 기준제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마련돼 있다.

반면 국내는 약관변경, 수수료 인상시 통지 기간(1개월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달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분화된 규정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 미국은 지난 7월 22일 금융개혁법을 공표하며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영업 행위를 규제하고 나섰다.

자산 10억달러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관련 제정 권한을 연준(FRB)에 부여하고 가맹점이 카드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고객에게 가격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맹점이 10달러 이내에서 신용카드 최소 결제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은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최소 결제금액 제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규수 차장은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 가는 현행 방식에서 거래 건당 정액으로 변경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 이외의 리볼빙카드 이용 확대 등을 통한 수익구조 다각화가 필요하며 지나친 혜택 및 할인 위주의 영업 전략을 탈피해 신용카드 결제성 예금계좌 이용 확대, 금융상품의 교차판매 등을 통한 부가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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