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심사·사후관리 강화

배제대상 등급 상향조정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올해도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 이사회 및 대주단협약상설협의회는 지난달로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과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운영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8년 10월 13일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만1696개의 중소기업(2010년 11월 기준)에 29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대주단협약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2008년 4월에 도입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및 부동산 PF대출 부실 확대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연장 조치시 한계·부실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보다 워크아웃 등에 의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했다고 은행연합회측은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채권은행이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토록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기존 65~70%에서 40%로 축소했다.

대주단협약도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배제대상을 회사채 등급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고 신규자금 지원시 주채권은행과 지원기업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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