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업법 반영 … 업계 마무리 단계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앞으로 장기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위주로 새롭게 바뀐다.

기존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고 고객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신설되며 오해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안내도 추가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장기보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이 변경된다.
먼저 상품설명의무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을 보면 △중요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입자의 보장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고지의무 위반효과 구체적 명기’ △보험계약 해지 및 무효사항을 명확히 해 구체적 명기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란 추가 △보험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안내추가 △기존 실손 의료비 특약에 추가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관련 안내사항 추가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보험업법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대비해 약관 표준화도 단행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실시 또한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동 평가제도에 의하면 보험소비자, 전문가, 모집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보험사의 약관의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적절성을 매년 2회 평가해 공시하게 된다. 오는 4~6월 중 최초실시가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지난달 말 보험약관 표준화 방안 및 약관 연구를 마쳤다.
이와 관련 먼저 이해도 평가항목에 부합한 약관내용 정비 및 약관작성기준 정비, 약관문구 명료화, 특약명칭 변경, 예시 및 도표 삽입을 통한 이해도 제고 등의 내용으로 약관내용 표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가독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약관제작 형식 개선, 약관크기 슬림화, 목차와 색인삽입, 보험금 청구 및 제지급금관련 정보추가 등을 골자로 제작형식 표준화가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별 표준화 약관 작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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