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LIG ( )를 위한 종합보험

민사소송시 최고 6600만원 보상

<대한금융신문>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화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LIG손해보험은 지난 13일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인한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는 ‘LIG (  )를 위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화재보험에서 보장해온 화재로 인한 비용 손해와 시설 소유에 따른 배상책임은 물론 법률비용을 추가로 보장해 1석 3조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률비용특약은 가사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 진행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부대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민사사건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소송 절차 상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해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대 6000만원의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건물과 종업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편하다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대상 건물에 개인주택을 추가할 수 있어 사업장과 거주주택을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할 수 있고 종업원을 최대 9명까지 동시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으로 개발돼 보험 만기시 높은 만기환급금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면 화재손해 1억원, 화재벌금 2000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1억원, 법률비용손해 6000만원 등 든든한 보장과 더불어 만기시 80%를 상회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중인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기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만 포함됐던 화재보험 의무화 업종에 영화상영관과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체, 실내사격장, 목욕장, 휴게음식점이 추가됐다.
 
또 지난해 11월 이와는 별개로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개정 예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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