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다 시기 중구난방

시장흐름 자료산출 애로
 
<대한금융신문 =전선형 기자> 캐피탈사의 회계연도 시기가 기업마다 달라 시장 비교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보험사 등 주요 금융기관이 같은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반면 금융기관중 유일하게 캐피탈사의 기간은 제각각이었다.

금융기관의 회계연도는 대체로 동종업계마다 동일하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회계연도는 당해 7월 1일에서 이듬해 6월 30일까지며 보험업계는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이다.

하지만 캐피탈사는 기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현대, 롯데, 아주, 하나, 신한, 우리캐피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한국캐피탈과 외환캐피탈은 4월 1일에서 이듬해 3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정해진 같은 기간의 회계연도를 적용받지만 캐피탈사는 법정 규정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회계연도를 이리저리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회계연도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의 기간을 지정해줘 동종 사업끼리의 기업비교를 알기 쉽게 나타내준다.

하지만 이처럼 기간이 다를 경우 기업보고서를 참조하는 일반인은 물론 투자자에게까지 불편함을 가져다준다.

최근 산은캐피탈은 기존의 4월 기준 회계연도 기간을 올해부터 1월 기준으로 변경했다.

산은캐피탈 측은 “대형 캐피탈사들은 대부분 1월 기준 회계연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태껏 4월 기준을 사용해 서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변경에 대해 동종업계 관계자들도 비교업무가 수월해졌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캐피탈사의 들쑥날쑥한 회계연도는 금융당국의 허술한 규제에 기인한다.

업계 관계자는 “캐피탈사는 회계연도에 관한 별도 법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기한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로 변경 가능해 보고서를 보는 일반인에게 번거로움을 주는 등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회계연도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은 커녕 예전부터 지적돼 온 대부업체와 사채업자 등의 ‘캐피탈’상호 사용에 대한 개선 방안도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은행이나 보험 같은 제1금융업에 비해 캐피탈사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토로했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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