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부담 적으나 이자율 부담 커

상환조건 및 수수료율 인지 필수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카드결제일은 다가오고 결제대금이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볼빙서비스다.

당월 결제금액의 최소 5%만 결제하면 나머진 상환금은 연장이 가능해 연체도 피하면서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점만 고려해 무턱대고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미상환 잔액에 부과되는 이자인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못지않게 높다. 최저 적용금리가 5%라고 하지만 실제 대다수 회원들이 20% 중후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리볼빙서비스를 차별화된 서비스로 오인해 덜컥 가입하지 말고 수수요율, 상환구조 등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고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결제 부담이 적어 많은 고객들이 리볼빙서비스의 덧에 빠져들기 쉽다”며 “체계적인 카드사용을 통해 결제금액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볼빙서비스 이용시 잔액을 미리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줄어든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리볼빙서비스 영업을 확대하면서 이용금액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리볼빙서비스의 상환구조나 수수료 체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소비자 민원도 덩달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내용 중 리볼빙서비스에 관한 게 많다”며 “심지어 리볼빙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마저 카드사용금액과 관련해 항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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