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 이종휘 원장(왼쪽)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대한금융신문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종휘)와 민간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지난 24일 신용회복과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채무상담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과 홍보 등의 공동사업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상담 기법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해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의 문제 해결에 있어 단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법률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최근 들어 채무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고민해 가정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종휘 위원장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채무 문제와 가정 문제를 함께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적시에 가정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하여 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취업안내, 신용관리교육 서비스와 더불어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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