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명목 108만원 지원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국민은행이 직원들에게 한턱 후하게 쐈다.

국민은행은 최근 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구입 비용을 지원했다.

이는 통신비 지원명목으로 108만원을 일괄 지급했으며 4만5000원 기본료를 2년간 약정했을 시 금액으로 산정했다.

지원대상자는 2만1700명이며 휴직자도 이번 스마트폰 지급대상자에 포함됐다. 기존에 스마트폰이 있는 직원도 인사시스템에 등록하면 통신비 108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대대적인 스마트폰 지원책은 노동조합의 직원 복지수준 향상과 모바일오피스 구축이라는 경영진의 의견이 맞아떨어져 시행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미 다른 은행에서도 스마트폰이 지급된 상황이라 조금 뒤늦은 감도 있다”며 “전직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 및 영업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KB금융그룹은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전 계열사 직원까지 스마트폰을 지급해 그룹차원의 모바일오피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도 전직원 대상 스마트폰 지급과 관련해 노사협의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부장급 이상과 PB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지급한 바 있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통신비 전액 지원(1인당 108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우리은행측은 기기 구입비 일부 지원형식으로 20만원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전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은행이 실시했으며 이들은 모두 108만원(4만5000원 요금제 선택시 24개월분)을 일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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