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간 상호교류 활발해

고객은 귀차니즘에 시달려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카드사간의 고객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귀찮아졌다.

지난 3월 발표된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라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됐다.

카드사간 공유하는 회원정보 내용은 인적사항, 카드 사용실적과 이용한도 정보,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등이다.

특히 기존 카드 3장 이상 소지자에서 2장 이상 소지자로 정보공유 범위가 늘어나면서 카드사의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방침이 강화됐다.

문제는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고객들이 거래 카드사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채무 관리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카드 중 하나에 대해 결제대금을 연체했던 A씨의 경우 최근 들어 타 거래 카드사들로부터 결제대금 안내, 확인 등의 문자가 잦아졌다.

A씨는 “카드사에서 다중채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고객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래하는 카드사들이 타카드사 연체사례까지 들면서 채무자처럼 관리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별 정보 공유로 고객들이 끈질긴 마케팅 구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영업상 목적으로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즉 은행, 카드, 보험 등 관련 계열사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미 확보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자회사간 고객정보의 공유가 가능해 교차판매 증대 및 통합 마케팅 추진으로 수익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고객정보를 영업증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진정한 마케팅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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