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소비자보호 관련

불완전판매 최다 회사 대상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총 23개 생명보험사 중 8개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들어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 검사기획팀은 지난 1월 개정된 보험업법 준수 및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20일부터 생보사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대상은 대한생명, KB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ACE생명 등 총 8곳이다.

이번 검사는 오는 29일까지 총 9일에 걸쳐 진행되며 한 회사당 9명의 검사역을 투입, 총 72명의 인원이 동원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부문검사는 1월 개정된 보험업법과 관련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보는 것으로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검사 발표는 2~3개월 시간이 소요돼 최종 발표는 10월쯤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사대상을 8곳으로 한정한데 대해서는 “총 23곳의 생보사 중 올해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는 9곳 제외한 나머지를 선정했다”며 “종합검사 대상 9곳은 현재 비공개며 이번 검사에서 제외한 배경은 여러 차례 강도 높은 검사가 이어질 경우 생보사들에게 돌아갈 부담감과 이미지 타격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답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검사대상 선정에 최근 발표된 불완전판매율 순위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2010년 보험회사별·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4.00%와 8.94%로 설계사 및 다이렉트채널 1위를, KDB생명은 홈쇼핑과 복합채널에서 각각 5.47%, 7.04%를 나타내며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동부생명은 개인대리점채널이 4.75%를 기록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 상위권에 오른 곳이 대부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TM채널 불완전판매율 9.98%로 1위를 기록한 우리아비바생명은 이번 부문검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상위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 같다”며 “상위에 올랐지만 부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 1월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판매 권유시, 주계약 특약별 보험료와 보험금, 보장위험,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 등과 같은 설명 내용에 대해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했단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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