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손보사, 태스크포스 운영

혐의정보 취합·분석해 공동대응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보험금 누수의 최대 적(敵)인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중인 보험업계가 이번에는 사무장병원 등 문제병원 척결에 나선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 개설권 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탈법적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병원을 설립하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돈벌이하는 형태다.

현재 의료비 명목의 보험금 허위청구,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구축된 금감원 주관의 태스크포스는 입원환자가 정상 입원진료를 받지 않았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겼는지 등 보험금 허위청구 차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 또는 부당청구 관련 사무장병원 등 문제병원의 효율적 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주관 실무자 회의와 업계 부서장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으며 현재 문제병원 혐의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한편 증거자료도 수집중이다. 이 데이터는 효율적인 조사기법 개발 및 수사를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태스크포스는 내년 7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며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병원자료(불법행위내용)를 집적해 공통된 데이터가 나올 경우 해당 병원을 축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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