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홍보부 강상원 조사역

▲ 여신금융협회 홍보부 강상원 조사역     © 대한금융신문
신용카드는 주유, 교통비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느덧 일상생활의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중에는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지 많은 소비자들이 정확한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대한 확실한 이해가 요구된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 가격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서비스다.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므로 차량 구입한다고 했을 때 36개월 동안 70만포인트를 상환하겠다고 약정하면 차량 구입금액의 7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36개월 동안 결제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70만원을 상환해 나가면 된다.

물건값의 일정금액을 차후 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하는 포인트로 상환한다는 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 유용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얼핏 보면 처음에 정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하니까 물건가격 할인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물건가격을 할인해 주고 할인된 금액은 약정기간 동안에 카드를 사용해 생기는 포인트로 갚아나가야 하는 부채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즉 처음에 약정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금액 설정이 크면 클수록 그 당시에는 돈을 덜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나중에 그 포인트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카드대금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이용한다면 카드이용실적의 부족으로 현금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1개사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카드이용금액에 비추어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나중에 카드를 사용하며 갚아야 할 포인트의 적립률과 할부 개월 수, 수수료율, 미상환시 불이익과 같은 상환조건 등에 대해서도 카드상품 안내장이나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약정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사용해야 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포인트 적립률은 카드사나 가맹점에 따라 다르므로 포인트를 많이 쌓아주는 카드나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다 빠른 상환을 위해 개인카드보다는 카드사용금액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본인이 순간적인 구매욕구로 불필요하게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이용약정을 해지하거나 물품구매를 취소해야 한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는 일반적인 할인의 개념이 아니므로 나중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비스 신청전 본인의 소비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알아보고 이용한다면 득이 되지만 무작정 처음에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금액 설정만 크게 잡아 신청한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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