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

상장 주관사 책임 부여
 
<대한금융신문= 서병곤 기자> 한국거래소는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국내 상장된 일부 외국기업이 불투명한 회계로 거래가 정지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가 제시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국기업 상장회사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외국기업은 내부회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련 검토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상장주선인(증권사)은 기업공개(IPO) 업무의 책임강화를 위해 공모주식의 약 10%를 인수하고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 수행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모주식의 일정수량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회계 및 내부통제 등 관련 기업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 후 1년 내 퇴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조기 부실이 발생한 기업을 상장주선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거래소 회원감리 실시 및 상장주선 외국기업의 심사기간 연장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거래소 역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차별화되는 현장·상장심사 및 사후 관리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 의무 이행실태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차 외국 상장기업에 대해선 원주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외국기업이 상장 후 일정기간 자회사 매각 방지 방안도 세울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투자자 보호는 물론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한 상장 선별로 자본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발전의 취지가 담겨 있다”며 “조만간 상장규정 개정(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bg1219@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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