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지적재산권 보호

분쟁 예방 효과 있을 듯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보험사고차량의 수리비 전산견적시스템인 AOS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AOS란 Automobile repair cost computation On-line System의 약어로 자동차수리비 전산견적시스템을 칭한다. 현재 14개 손보사 및 5개 공제조합과 약 4461개의 정비공장(종합/소형정비사업자)이 사용 중이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AOS는 ‘차량 보험 통합 처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란 명칭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

또한 AOS 시스템을 구성하는 보험사ㆍ정비공장용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등록(2003년 7월~2008년 12월)과 AOS, ‘ARECCOM’에 대한 상표권도 등록(2009년 9월)한 바 있다.

AOS의 특허 결정으로 유사 프로그램의 AOS에 대한 권리침해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으며 보험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발원 측은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최근 개발된 Mobile AOS, 사고차량 사진 현장 전송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동차 수리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수리비 산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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