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완료

신용평가회사 통해 소득집적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카드 이용 및 대출 한도에 DTI(총부채상환한도)가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현재 DTI 적용과 관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으며 그 적용기준은 300%(개인 가처분소득의 3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DTI를 비롯해 카드한도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금융위와 함께 시행령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DTI란 연간 부채상환비율로서 본인의 연소득에서 대출의 연간 총 상환액(이자+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대출 규모가 큰 은행이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은행과 같은 기관처럼 카드사가 이용고객의 소득을 직접 수집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될 수 있어 신용평가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DTI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한도 DTI 적용으로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늘어가는 카드 대출을 축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드사 자체적으로 이용한도 및 신용도를 분석해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며 “굳이 금융당국이 나서 카드 한도까지 관리하는 것은 자율경영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규준이 완료되기까지 금융당국과 업계가 DTI 적용기준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안다. 당시 금감원은 200%를, 업계는 300%를 주장했다”며 “금융당국 의견대로 200%를 적용한다면 현재 카드를 이용하는 수천만 고객의 한도가 순식간에 줄어드는 것은 물론 카드사 수입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민법상 성년자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준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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