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0.3%P 낮아져

152만여 가맹점 혜택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로 낮아진다. 이는 종전보다 0.3%포인트 인하된 수치로 이에 따른 수혜 가맹점만 152만(전체 68%)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화와 더불어 소액다건 결제 가맹점 부담완화를 위한 가맹점 상한수수료율 2.7%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영세가맹점들이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곳은 시장평균 수수료율(2.08%)의 80%이하 수준인 1.5%를 적용받게 된다. 단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수수료는 현행(1%)대로 유지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산정시 카드사 마케팅활동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마케팅 비용(비중 약 20%)을 제외시켰다.
 
또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 발표시 가장 논란이 됐던 편의점ㆍ소형슈퍼 등의 소액ㆍ다건 결제 가맹점들은 2.7%의 상한수수료율을 규정해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도 종전 2.1%에서 1.9%로 낮아진다. 여신금융협회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중소가맹점뿐만 아니라 일반 및 대형가맹점의 경우도 29.7%가 인하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 경감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도 기존 3%포인트에서 약 1%포인트로 대폭 축소된다. 과도하게 낮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상화되고 고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경쟁구조가 개선되고 카드사용의 합리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 개편안을 발표하며 강력한 감독 방안도 함께 내놨다. 개편안의 빠른 정착과 영세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불합리한 가맹점 계약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신수수료체계 준비 및 적용실태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가맹계약을 중점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약 위반시 카드사는 시정요구 및 시정불이행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필요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발표된 개편안을 오는 7월중으로 입법예고하고 전산시스템 개편과 신 체계 적용준비 및 단계적 시행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9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ssun@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