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사고도 보험금 지급’ 등 면책사항 축소

필요 담보만 골라 가입…합리적 소비 가능해져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앞으로 무면허 또는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무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인배상 등 의무보험 외에 원하는 보장담보만 골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을 보다 더 강화하고 사업자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2002년 전면 개정 이후 10여년 만에 손보는 이번 내용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조항을 없앴다. 현재 보험사는 마약ㆍ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하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보험차량에 의한 무면허운전 사고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이런 조항이 상법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판단해 삭제키로 했다. 상법은 상해보험에서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사의 면책조항과 관련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친구 B씨로부터 차를 빌린 후 고의로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는 현행 약관에 의해 두 사람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론 고의성이 없는 피보험자에 대해선 손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보험업이 선진화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동차보험 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사 표준약관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상품만을 구매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위험담보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사유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만을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보장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그 종류만 제시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위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ㆍ대물배상(의무보험)은 지금처럼 보상기준이 통일적으로 운용된다.

이렇게 표준약관이 바뀌면 자차보험료 약 35%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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