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모집 근절 총력

상시 단속반 꾸려 점검 나서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 신고제도인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가 전격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여신금융협회 내 합동 단속반을 꾸려 길거리 모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신고는 여신협회와 금감원, 각 카드사로 하면 된다.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불법 모집 유형은 총 5가지며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은 건당 포상금 10만원,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은 건당 포상금 20만원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단, 종합카드 모집은 연간 1000만원 한도 나머지는 연간 100만원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가 남발할 우려가 있어 연간 포상금에 한도를 뒀다”며 “단, 종합카드의 경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큰 문제점으로 지목돼 포상금을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카파라치 신고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불법 모집 증거를 확보해 20일 안에 해야 한다. 신고서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으로 내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신협회 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불법모집 상시 단속반을 꾸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 불법모집 감시강화, 신고포상금 센터 등을 병행 담당토록 해 온ㆍ오프라인 불법모집 행위에 종합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상시점검반은 협회 직원 20명 내외(2개조 각 10명)로 구성하고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주당 최소 1회) 할 예정이며 필요시 금감원도 합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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