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경력 위주로 인정기준 구성 … 수수료도 인하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인 SW기술자 등급제가 결국 없어진다.

지식경제부는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지난 24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SW 시장질서를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고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난 1995년부터 적용돼 오던 기술자 등급제 폐지다.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는 IT사업 발주시 매년 정부의 ‘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규정에 의해 외주인력의 대가기준을 적용해 왔다. 등급체계는 최고수준인 ‘기술사’와 최저수준인 ‘자료입력원’을 제외하면 지난 1995년부터 기능사 3단계(초급, 중급, 고급)와 기술자 4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다.

노임단가제가 초기에 도입된 목적은 SW산업 발전을 위해 임금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업계가 이를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사업비용을 무조건 낮게 책정하는 등 제도를 악용함에 따라 비난 여론이 컸다.

지경부는 이번 법안에 따라 SW기술자의 창의성과 실무경험, 능력위주의 인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SW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위해 경력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비하고 경력신고 수수료를 인하해 부담을 완화했다.

SW기술자의 최초 경력등록 수수료는 기존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경력관리 수수료는 1만원에서 5000원, 경력증명서 발급은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공공 SW사업의 중소기업 참여도 더욱  확대된다.

이번 법안에서 기존 시행령에 정해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축소함에 따라 중소 SW사업자가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졌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하는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대기업의 참여도 제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 SW사업의 품질향상 및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화 기준이 도입되는 등 발주관리에 투명성이 제고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