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까지 일일 2시간 MS카드 ATM 거래 제한

2015년부터 IC칩 있어야 카드대출, 신용구매 가능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MS(마그네틱)카드거래 제한 운영이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외환은행은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되는 금융감독원의 MS카드거래 제한 시범운영에 앞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MS카드의 당행 자동화기기 사용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10~11시, 오후 2~3시 사이에는 MS카드로 외환은행의 CD/ATM에서 입출금 및 이체거래가 불가능하다.

MS카드를 IC카드로 교체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금주 본인 거래 시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예금주의 가족카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올해 3월 시범운영을 통해 MS카드의 자동화기기 현금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고객 불편을 감안해 6월로 연기했고 다시 내년 2월로 일정을 거듭 연기한 바 있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전 은행에서는 1년간 자동화기기에서 MS카드의 현금거래를 일부 제한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2014년 2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시범운영 방식은 은행 자동화기기 전부가 아닌 일부 기기에 대해서만 MS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당초 전 자동화기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MS카드 사용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고객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일부 기기에서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완화했다.

시범운영 기간을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6개월로 구분해 전반기에는 자동화기기 50%에서만 거래가 제한되고 후반기부터는 70~80%로 그 비중이 확대된다.

한편 MS카드의 자동화기기 현금거래를 제한적으로 운영한 후에는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신용구매거래’ 순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대출은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자동화기기 사용이 제한되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2015년 1월부터 MS카드의 카드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MS카드의 신용구매거래도 2014년 말까지 신용카드 및 단말기의 IC전환이 모두 완료되면 2015년 1월부터 신용구매까지 모두 제한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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