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새마을금고도 오픈뱅킹 대열 합류

공인인증서 오작동 등 기능 보안 검토해야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내년 4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직 장차법에 대응하지 못한 금융권에서도 연말 막바지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경남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웹접근성 개선 및 오픈뱅킹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내년 4월 11일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권에서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음성 안내 및 점자인식 등을 통해 장애인도 불편 없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구축비용은 구축범위와 회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2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경남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웹 접근성 개선으로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자의 OS, 브라우저, 디바이스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오픈뱅킹은 OS 3개 이상, 브라우저 5개 이상을 지원하고 향후 스마트패드, 스마트PC 등으로 서비스 확장을 고려해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접근성 국가표준’을 고시하며 시각장애인도 기업 홈페이지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나 멀티미디어로 구성된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융권의 경우 여기에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 등의 대체수단도 추가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현재 점자로 된 보안카드와 함께 스크린 리더를 통해 공인인증서 내용을 음성으로 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 시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은행권에서는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은행이 일찌감치 오픈뱅킹을 도입하며 자사 인터넷뱅킹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개선한 상태다. 올해는 우리, 산업, 전북은행, 수협, 농협에서 인터넷뱅킹 시스템 재구축과 함께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내년 4월 장차법 대응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한편 은행권의 발빠른 대응에 비해 증권업계의 움직임은 더디다. 증권업계의 특성상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HTS, MTS까지 대응해야 해 그 비용과 개발 기간이 배로 들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 증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예산문제와 대응범위를 놓고 여전히 사업을 저울질 하고 있어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업계가 내년 4월까지 장차법에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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