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평가위원 임기 2년으로 늘리고 연임 1회로 제한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인증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임기와 인증방법 평가체계 개선이 눈에 띈다.

기존 시행세칙에서는 인증방법 평가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지정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또 기존 인증방법 평가체계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단일 평가체계로 개선했다.

신설조항으로는 ‘평가위원회가 평가기관의 안전성 평가가 적절히 실시됐는지 여부와 전자금융거래 형태, 규모 및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한다’는 안이 추가됐다.

반면 전자금융업에 대한 (예비)허가·등록 및 말소 서식에 대한 근거조항은 지난 10월 31일 감독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된다.

대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활동 분석을 위한 ‘영업실적 보고서’ 양식이 신설되며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개정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 양식도 일부 수정된다.

금융감독원 IT감독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 및 인증방법 평가체계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시행세칙에 반영했다”며 “시행세칙의 전자금융업 (예비)허가·등록(말소) 서식이 감독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IT) 보호업무 모범규준 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 양식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16일까지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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