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거래계산서도 전자발급 예정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기존 PC나 전화ARS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내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한 후 국세청 ‘e세로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한 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부가세(VAT) 면세거래계산서도 전자발급 및 전송이 가능해진다.

면세거래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발급 및 전송이 가능해져 과·겸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법인사업자 의무화,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제도의 편리성과 혜택으로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도 자발적으로 전자발급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올해 4월 약 6만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4%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88%의 응답자가 부가세 면세계산서도 전자발급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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