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중 늘리고 싶어도 불가능

<대한금융신문=조동현 기자>펀드 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동일종목 보유한도 ‘10%룰’이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 노근환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경제민주화’란 보고서를 통해 “10%룰은 펀드 운용 리스크를 줄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경직된 규정”이라며 “이에 따라 보유한도를 늘릴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룰은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보유한도를 10%(동일종목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가총액비중)로 제한한 법률이다.

노근환 연구원은 “지난해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392개의 평균수익률은 6.1%로 코스피 수익률 9.4%, 코스피200 수익률 10.9%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이같은 결과는 시장의 흐름을 펀드매니저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10%룰 때문에 많이 매입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가상승률은 43.9%로 코스피와 코스피200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모펀드가 10%룰 때문에 삼성전자를 법이 규정하는 최대한도까지 채워 운용했음에도 코스피 수익률을 밑돌 수밖에 없었다.

노 연구원은 “10%룰로 인해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보유할 수 없다”며 “이는 국내 시장에서 공모펀드가 시장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려운 이유이며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거래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금액이 큰 투자자는 동일종목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모펀드를 이용하는 일반 서민들은 그렇지 않다”며 “과거 연기금도 시가총액비중을 제한받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지금은 초과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공모펀드도 비중을 늘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주요 연기금들도 예전에는 10%룰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난 몇 년간에 걸쳐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지금은 해당종목 시가총액비중의 20~50% 범위 내에서 초과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노근환 연구원은 “공모펀드도 해당종목 시가총액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돼야한다”며 “이는 국회를 거칠 것 없이 시행령 80조의 국무회의 의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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