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환급명시 없어 혼란

관련 세부시행령 마련 중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첫 해 연회비 환급 문제로 카드업계가 소란스럽다.

신용카드 고객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적용된 연회비 환급규정에 따라 ‘첫 해 연회비도 환급해줘야 한다’고 아우성이고 카드사들은 비용문제와 약관 상충 등의 이유로 환급을 못해주겠다고 한다. 이에 금감원은 ‘환불은 해주는 것이 맞다’며 카드사들이 엉터리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객·카드사·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얘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상충되는 두 가지 약관 때문이다.

표준약관 4조2항인 ‘첫해 연회비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와 4조4항인 ‘카드 연회비도 환급해 줘야 한다’가 그 내용이다.

약 2년 전 개정된 ‘첫해 연회비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카드모집인들의 질서 확립을 위해 만들어졌다.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고 카드사 수입을 저해하는 체리피커(실속형 소비자) 양산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후 금융당국은 ‘연회비 환급’ 규준을 제정해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연회비부터 환급을 시행토록 하는 약관을 신설한다. 소비자 재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연회비 환급 규정에서 첫해 연회비는 제외시켰다. 현재 전업카드사 7곳은 첫해 연회비를 모두 환급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이차년도 연회비부터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주했다. ‘이미 법에 규정돼 있는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도 “현재 카드사가 잘못하고 있다”며 “약관 어디에도 첫해 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 4조2항은 계약체결 시에 적용되고 4조4항은 해지 시 적용되는 것인데 상충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 카드사들이 해석을 제멋대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강기정 의원의 여신전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안에 첫해 연회비 환급 세부 규정을 넣을 것”이라며 “좀 시간이 걸리고 올 8월쯤 시행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완강하다. 일부 카드사들은 내부 TF까지 꾸리고 약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첫해 연회비는 환불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카드사 입장”이라며 “만약 첫해 연도까지 환급해 주면 카드를 발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체리피커들이 카드를 만들고 혜택만 빼간 후 환불을 요청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완벽한 시행안을 내려줄 때까지 혼란은 계속 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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