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등록사 대상 첫 실태 조사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전남에 거주하는 K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해 고민하던 중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 후 대출 1000만원을 신청했다. 이 때 대부중개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를 요구했다. 대부중개인은 송금 후 중간에서 작업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K씨를 현혹했다. 다만 은행에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K씨는 은행에 방문해 직접 대출을 받은 뒤 작업비 195만원을 송금했고 그 후 대부중개인과의 연락이 두절됐다.

여전히 불법 대출수수료 편취와 대출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가 자체 정화작업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체의 중개인업무 운영 및 관리를 돕기 위해 2010년 시행한 규정에 대해 각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우선 서면을 통한 방법으로 각 업체에 대한 수행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대부협회는 2010년부터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인업무 수행을 돕는 규정을 만들어 각 업체에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협회가 마련한 중개인업무관리규정은 △불법·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중개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감독 △신규 대출 계약 시 대출 송금 전 또는 송금 즉시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신고: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라는 내용의 휴대폰 단문메시지 발송 등의 내용이 골자다.

대부중개인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부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이 완전 해지된다.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대부업체는 업체명단 및 해지사유 등의 내역을 즉시 협회로 송부해야 하며 협회는 동 내역을 수시로 대부업체에 공개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각 대부업체들의 규정준수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며 “협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없어 내부적으로 타이트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 정부는 물론 금융권 전체가 지하경제 양성화, 소비자 보호 경영을 외치고 있다”며 “대부업계도 여기에 동참해 투명한 대출거래 질서에 일조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대부중개인이란 :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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