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개 은행 대상 첫 조정명령 내려
은행 “형식적인 절차, 판결 영향 없어”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법률회사 선경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전자금융사기 피해보상 관련 집단소송에서 피해자와 은행이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명령을 내렸다.

조정명령 대상은 농협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SC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등 6곳이다.

조정이란 금융회사와 피해자가 서로 양보해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합의하라는 뜻으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면 피해자들도 일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조정부는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피싱은 피해자 개인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진술조서, 공인인증서 발급내역서, 인터넷뱅킹 접속로그인 기록(IP), 은행의 3년간 거래 내역서 등 증거서류 준비해 합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각오다.

1차 조정 기일인 지난 18일 은행 측 담당자들과 소송대리인이 만나 양측 변론을 펼쳤으며 오는 7월 16일 2차 조정 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한 피해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조정은 형식적인 것이며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긴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조정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힘들 때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기범이 따로 있는데 은행이 보상해야 할 어떠한 법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조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논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를 진행할 경우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수 있다”며 “아마 피해자들이 조정을 통해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자와 은행 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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