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할부금융업 허용

경쟁 적은 특수차시장 노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저축은행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전망이다.

6월 24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을 허용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제출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들은 할부금융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서둘러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저축은행들은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자가용보다 트럭, 산업용 기계 등의 특수차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즉 메이저 기업들이 주력하지 않는 시장을 파고 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 등록 건수에 따르면 승용차가 126만7882대로 전년동기대비 2.5% 줄었다. 화물차도 7.5% 줄어든 20만4535대를 기록했다. 반면 특수차량은 5783대로 2.8% 증가했다.

특히 캐피탈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저축은행은 기존 영업망을 통해 특수차 시장 진출을 구체적으로 기획 중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경쟁이 심한 할부금융업이 먹거리가 될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제조업체, 금융회사, 딜러, 영업망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인적기반도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할부금융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필요로 하는데 저축은행은 지역 영업망이기 때문에 영업이 될 리 없다는 것. 게다가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 개발에 자본이 드는 것도 문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할부금융 시장은 캐피탈사가 꽉 잡고 있다. 공급처, 딜러, 금융회사의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저축은행업계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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