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돈 빌리기 막막해지고

보증인 120만명은 족쇄서 해방

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가 고질적인 악습을 근절하는 방안이 될지, 서민을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내모는 독약이 될지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5월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이달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대출·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인 수는 약 155만명으로 연대보증이 사라지면 100~120만명이 보증의 덫에서 벗어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

소비자금융연구소장 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심지홍 교수는 “사람을 일종의 담보로 삼아 채무를 이행할 여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연대보증은 잘못된 제도”라며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고질적인 악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초기에는 사업이 위축되는 등 업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향후 정착된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대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을 중소 대부업체 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적은 영세한 소상공인 등은 연대보증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는 빛좋은 개살구”라며 “속을 들여다보면 연대보증이 꼭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모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햇살론의 지원 요건 및 한도를 확대해 서민들을 흡수할 계획이다.

실제 저축은행은 햇살론 취급 금액을 지난 2011년 1549억원에서 지난해 3월 5762억원으로 늘렸다.

상호금융기관인 신협도 지난 3월 6243억원, 새마을금고도 9090억원을 취급했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햇살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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