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삼성서울병원 지원 불가능

생색내기 눈총 뚫고 총 지출액의 70% 의료사업 치중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삼성생명이 설립한 삼성생명공익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보험 등의 공익법인 출연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서울병원 기부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의료사업 기부는 앞으로 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법상으로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리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규정에는 아예 명시를 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제 의료사업을 제외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의 공익재단 용도제한 사안 목록을 보면 ‘설립 근거법률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는 조건부로 출연’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주로 기부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현재 70% 이상을 의료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공익재단의 기부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434억7782만원 중 303억5782만원을 의료사업에 기부했다. 나머지는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비추미여성상(상찬사업)이었다.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의료사업 영위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금융위의 제도개선 발표 후 삼성생명의 대응이다.

삼성생명이 최초 설립하고 출연금 또한 가장 많이 내고 있으면서 이번 일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것이 아니다”며 “재단이 나름대로 운영하는 이사회가 있으니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다. 돈을 많이 낸다고 운영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을 언급할 때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홍보를 빼놓지 않았던 삼성생명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의료원 모두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사안에 대해 대답을 피했다.

한편 1982년 삼성생명이 설립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현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해있으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자 등이 기금출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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