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기본 폭발이나 붕괴도 확대

위조지폐ㆍ수표 피해 최고 500만원 보장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LIG손해보험(www.LIG.co.kr, 사장 김병헌)은 17일 사업장의 화재는 물론 폭발, 붕괴 등의 재물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재물보험 신상품 ‘사업번창종합보험(실손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일반 음식점이나 소형 판매시설, 일반 업무시설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화재손해만을 기본 보장하는 화재보험상품들과는 달리 폭발사고, 붕괴 등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이 보험은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장점도 있다.

화재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달리 이 상품은 보험기간 내에 재물손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초 가입시의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끝까지 유지된다.

이색적인 특약들도 인상적이다. 위조지폐손해 특약과 위조자기앞수표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각각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추가되는 보험료는 100원 미만이다.

휴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특약도 있다. 휴업손해위험 특약에 가입하면 사업장이 수리나 복구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사고당 최장 30일까지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제도를 통해 보상의 폭과 질을 동시에 높였다”며 “건물 내 다른 업종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사업장의 업종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 가입 절차도 간편하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소멸성보험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며 건물 시가액 30억 이하, 재고자산 재조달가액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도료, 목재 등과 같이 발화 위험이 높은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위험물 저장시설, 창고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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