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시 점검 계획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바지사장’, ‘유령모집사용인’ 등 불법이 판치는 GA(독립법인대리점, General Agency)에 대한 투명화 작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거대한 GA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검사 인력이 GA 시장 투명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GA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불법사안 적발부터 경영공시 준수 여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GA 시장 투명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현재 국내 등록된 GA는 약 4000개 정도로 이 중 설계사를 10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GA는 14곳이나 된다.
 
또한 GA 채널의 생명보험업계 내 시장점유율은 16%, 손해보험업계 내 점유율은 20~2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GA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다. 커지는 만큼 불법 사례도 늘어나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보험과 내 ‘보험영업검사실’을 새롭게 꾸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GA의 대표적인 불법사례 중 하나는 바로 바지사장이다.

대리점 설립이 자격증 4인 이상 등 설립 기준이 쉬운 것을 이용, 가짜 사장을 내세워 과도한 수수료를 보험사로 지급받은 뒤 영업을 접고 잠적하는 것이다. 명의만 빌려준 순진한 사장들은 보험사로부터 증빙 서류 요구 등 심적 고통을 받고 보험사들은 잠적한 설계사들을 찾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유령모집사용인도 있다. 코드를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모집사용인이 이를 관리하면서 그 코드를 이용해 여러 가지 편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자격정지 및 박탈된 설계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다.

실제 지난 5월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GA 5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징계키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4~5개의 GA가 합병 및 분할을 일삼아 보험사가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또한 특정 GA 대표를 불완전판매 관행 등으로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했는데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동일한 관행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악덕 수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GA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이 현저히 낮고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며 “제도정비와 실효성 있는 감독당국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수시 검사 및 공시 확대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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