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

 
견제기능·업무 신속성 저하 우려도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메리츠화재가 상근 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꾸린다.

금융지주사 및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지만 보험권에서는 유일하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6월 11일로 임기가 만료된 노승방 전 상근감사를 재선임하지 않았다. 앞으로 상근감사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외이사인 정중영, 권오용, 현재명 씨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감사위원회를 만든다.

메리츠화재와 더불어 메리츠금융지주도 강길만 상근감사가 지난달 24일부로 퇴임하고 김명직, 김국주, 강성룡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꾸린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나 은행,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보험사,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사내에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감사위원 가운데 한 명을 사내이사로 임명해 ‘상근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다.

대체로 상근감사는 금감원이나 감사원 등에서 감독 경험을 쌓은 사람이 맡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는 실권을 가진 ‘2인자’로 불린다. 법상 상근감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사들은 대관 등을 이유로 지속 선임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저축은행 부실사태부터 상근감사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주 및 은행권을 필두로 폐지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상근감사가 금융사 경영 감시 역할보다는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 부패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이 상근감사제를 없앴다. 메리츠화재도 이같은 트렌드에 따라 상근감사제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에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가 공존하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경우가 있었다”며 “오히려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더 객관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잘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상근감사제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주회사 결정에 따라 하나의 트렌드를 좇아간다고 해석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상근감사제 폐지가 오히려 의사결정 신속성 및 견제기능 저하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근감사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회사 경영에 어떤 득이 될 지 잘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사결정 시마다 위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어야 하므로 업무 신속성이 떨어질 것이다. 또 상근감사의 경우 금융당국 및 정부 출신이 많아 수장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 버리면 견제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은행권에서는 상근감사를 없앴다고했지만 결국엔 금융당국 및 기재부 등의 실권자들이 감사위원을 맡아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메리츠의 경우도 그런 점이 우려스럽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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