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거절 민원 많다” 주의공문 발송

개선없이 되풀이 땐 부문 검사 시행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인수거절 업무 유의사항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각 보험사에게 보냈다.

‘최근 금감원 민원에 보험계약 인수거절 건이 상당수 들어오고 있으니 언더라이팅(심사)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공문 말미에는 ‘만약 이런 민원이 계속 접수될 시 검사업무에 적극 활용 하겠다’는 엄포성 문장도 함께 기재돼 있었다.

특히 금감원이 유의를 당부한 인수거절 유형은 보험사기 전력 등이 없어 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됨에도 △단순히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 △청약서 상 설계사의 서명 미비를 이유로 추가 보완 없이 거절한 사례 △단순한 과거 병원 치료력을 이유로 보험료 할증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해 인수하지 않고 보험계약 인수자체를 거절한 사례 등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은 인수거절은 불필요한 민원을 다수 유발시킬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평판 악화를 초래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부당한 인수거절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수기준 지침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해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회사의 자의적인 업무편의만을 위한 인수거절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금감원 엄포에 보험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해당하는 보험사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언더라이팅의 경우 인수대상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해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이 인수 대상의 연령·성별·질병상황 등에 따라 제 각각 다르다”며 “그 과정에서 설명 부족 등의 이유로 오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말한 사례에 해당하는 보험사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특히 검사 얘기를 언급하며 엄포를 준 것으로 봤을 때 민원 줄이기에 민감한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겁주기 위해 취하는 액션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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