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후 확대키로…대출가부 RM이 결정

모집인을 통한 은행권의 영업력 확대 전략이 기업대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6일 조흥은행은 우량기업의 신규 유치를 목적으로 ‘우량기업 대출 모집인’제도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또는 가계대출 모집인을 운영한 적은 있었으나 기업대출에까지 모집인 제도를 활용하기는 조흥은행이 처음이다.

조흥은행은 일단 경기금융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기대 이상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범 운영기간인 점을 감안해 일단 3명 이내로 대출 모집인을 운영하는 한편 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업대출 모집인들은 대출 거래 관계가 없는 우량기업의 원화대출 유치를 담당하게 된다. 또 영업점 관리대상 기업고객에 대한 신규 유치도 맡을 수 있다.
단, 대출 가능여부는 RM이 결정하게 되며 영업점 관리대상 기업고객의 가부는 영업점장이 담당한다.

한편 이들 기업대출 모집인은 기본금 없이 철저히 실적에 따른 성과급만을 받게 된다고 은행측은 강조했다.

조흥은행은 기업대출 모집인 제도의 도입으로 영업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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