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바꿔도 기존 계좌번호 유지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바꿔도 휴대폰 번호는 그대로 듯 주거래 은행을 옮겨도 사용 중인 계좌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국제 금융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영국 금융결제위원회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온 계좌이동제의 단점을 보완,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위원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는 △일관성 있는 계좌이동 처리절차 확충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처리 △금융거래기관 변경 시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 항목 자동 적용 △고객이 기존에 이용하던 인터넷뱅킹 수수료 그대로 적용 △문제 발생 시 금전적 손실 보장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계좌이동제는 그동안 각 금융회사마다 기준이 상이하고 처리기간도 18~30일로 길어 고객들의 불편함을 산 바 있다. 또한 계좌이동 후에도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의 확대를, 금융시장에는 각 금융회사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 시장 경쟁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계좌이동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자 영국의 금융회사들은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우선 낫웨스트(NatWest)은행은 제휴 가맹점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적립해주는 캐시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퍼스트 다이렉트(First Direct)은행과 핼리팩스(Halifax)은행은 타사에서 자사로 계좌를 옮긴 고객에게 현금 100파운드를 입금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은행 간 계좌이동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때 새로 거래를 시작한 은행이 기존 은행으로부터 자동이체목록을 이전받아 적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주거래 계좌 변경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은행 선택권이 확대돼 금리나 수수료 등의 혜택도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업계 전문가는 “국내에서도 계좌이동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경쟁 환경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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