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및 절차 간소화해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촉진 기대

일본이 2014년 1월부터 투자 촉진과 개인투자자 저변확대를 위해 소액투자비과세제도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지난해 세제개정 내용 중 상장주식에 관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한 것으로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제도를 참고로 한 것으로 은행 및 증권 등의 각 업계가 참가한 ‘일본판ISA 추진·연결협의회’에서 NISA라고 명명했다.

참고로 영국은 지난 1999년 낮은 저축률 해소를 위해 PEP(개인지주제도)와 TESSA(면세특별저축계좌)를 정리·통합해 ISA를 도입했다. 현재 영국 거주자에게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인지도가 높은 저축 및 투자에 관한 제도로 주식형, 예금형, 주니어형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NIS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엔을 상한으로 전용계좌(비과세계좌)로 신규 취득한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투자신탁에 대해 배당과 양도차익을 취득년도부터 최장 5년간 비과세한다.

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새롭게 매수한 주식 등을 비과세계좌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주식, 외국상장주식, 공모주식투자신탁, 외국공모주식투자신탁, 상장투자신탁(ETF), 상장REIT(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공사채와 공사채투자신탁은 제외했다.

비과세계좌에서 보유하는 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확정신고 절차도 면제된다.

비과세계좌로 연간 100만엔(주식매수 수수료는 제외)까지 상장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연간 100만엔 미만을 매수하더라도 투자제한의 잔액을 다음해로 넘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비과세계좌에서 보유하는 상장주식 등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매각 할 수 있다. 단 매각 후 비과세계좌에서 보유하는 잔고는 감소하게 되지만 그만큼의 투자금액을 재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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