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창투사들의 구조조정전문회사(CRC) 겸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투자회사가 CRC업무를 겸업하고자 할 경우 2년 이상의 업력과 견실한 재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반면 겸업 CRC가 아닌 순수 CRC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CRC 등록요건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협회는 산업자원부에 창투사가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시 진입제한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벤처캐피탈협회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요건 개선’과 관련해 산자부에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중 현재 최소 납입자본금이 100억으로 되어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대비 투자금액비율을 하향조정하고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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