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한도초과 예외 확대·기간연장방법도


기업은행이 수시로대출(Fine Bank Free Loan) 취급기준 개선을 통한 마이너스통장대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영업점의 건의사항 반영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 및 고객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동일인당 대출한도초과 예외 운용을 확대, 보증보율 80% 이상인 신용보증서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전액 예·적·부금(CD, RP, 표지어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 포함), 타행지급보증서, 주택담보 범위내 대출에 신용보증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 5천만원(신용 3천만원), 중소기업 3억이라는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객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자계산 및 수입방법을 개선했다.

대출원금 상환 후 약정해지시, 대출만기일이 경과된 계좌의 기간 연장, 한도증액, 개약정시 및 차주의 요청시 예금잔액에서 이자를 차감하거나 대출잔액에 가산, 수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간연장방법을 개선, 기간의 연장·증액·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기간연장, 한도증액 및 최장대출기일 도래에 따른 재약정 등의 경우 원가되지 않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당초 약정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생략하고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단, 대출만기일이 경과된 계좌는 대출원금과 원가되지 않은 이자의 합계액이 약정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에 마련한 수시로대출 취급기준 개선안은 27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자수입방법 중 대출만기일이 경과된 계좌의 기간연장, 한도증액, 재약정의 적용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수시로대출의 대출기간은 가계의 경우 5년, 중소기업은 3년 이내이나 담보예금의 만기가 최장대출기간을 초과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담보예금의 만기일 이내에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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