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및 돈세탁 위험 우려

중국·인도·덴마크 등 강경책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 규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법자금 유통 및 돈세탁, 해킹의 위험성을 우려해서다.

현재 비트코인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국경에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자금세탁 또는 마약, 총기류, 해외도피,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의 채널로 악용될 수 있다.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콕스는 해킹으로 거래가 중단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고 지난해 11월 유럽 최대 비트코인 중계업체 ‘BI PS’도 1295비트코인을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호주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가 증가하자 세계 각국들이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나섰다. 우선 가장 강하게 규제에 나선 국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량을 기록한 중국이다.

지난해 12월 5일 중국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5개 부처는 ‘비트코인의 리스크 예방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중국 금융시장 및 인터넷에서의 비트코인 거래와 사용을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화폐시장에서의 비트코인 사용 및 유통 금지 △중국 금융기관 및 지불기관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책정, 보험책임,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 △비트코인 등록 및 거래 사이트 중 위법성 발견 시 폐쇄 조치 △비트코인 등록 및 거래 기구 설립해 신분증명, 실명거래 실시 △화폐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개념 정립,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 유도 등을 실시한다.

당국의 비트코인 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최대 인터넷 포탈사이트 ‘바이두’와 통신업체 ‘차이나텔레콤’도 기존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비트코인 결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뿐 아니라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조치 발표 후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인도 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관련 서비스를 일시 정지한 상태다.

덴마크도 비트코인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덴마크 금융감독당국 수석 법률자문원 마이클 랜드버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는 현행 금융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돈세탁 행위를 포함한 비트코인 규제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세무부도 비트코인을 법적통화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비트코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다른 미국에서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취급하거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송금, 수표 발행 등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최근 개설해준 계좌의 주인이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자임을 파악하고 계좌를 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역시 이같은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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