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관한 전문가검토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책임 있는 기관투자자의 제원칙(안)’을 일본 금융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칙은 지난 2009년 가을 영국의 보험, 연금, 신탁관리 단체로 구성된 민간 단체인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ittee가 제안한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ittee에서 기원하며 재무보고위원회가 정리해 명칭을 스튜어드십 코드로 변경, 공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에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가 영국 기업의 의결권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에 대해 권고한 7가지 원칙이다.

목적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혜자(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해 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12월 내각 내에서 설치된 일본경제재생본부에서 논의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금융청에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전문가검토회가 설치돼 5회에 걸친 논의 끝에 원칙(안)이 발표됐다.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책임은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과 사업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 리턴 확대를 도모할 책임을 의미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경영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시행하는 이사회가 경영진에 의한 집행을 감독하면서 적절한 ‘거버넌스’ 기능을 발휘하는 등 기업가치의 향상을 도모할 책무를 가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명확한 방침을 책정하고 이를 공표토록 하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다한 후 관리해야할 이해상충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책정하고 공표토록 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스튜어드십 책임을 적절히 완수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원칙들은 각 기관투자자의 규모와 운용방침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더불어 법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원칙을 받아 들이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이 원칙을 받아 들이는 기관투자자는 자사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매년 갱신, 공표되는 웹사이트 주소를 금융청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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