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딩 비중 큰 골드만삭스·JP모건

헤지·사모펀드 축소 부동산 대출 확대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자기자본 거래 등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 시행을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들이 사각지대인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 방안인 볼커룰이 오는 2015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단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일부 대출행위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볼커룰이 시행되면 파생상품 거래와 헤지펀드 관련 비즈니스 등 트레이딩 비중이 큰 투자은행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트레이딩 매출 비중이 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경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서둘러 볼커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나섰다.

우선 골드만삭스는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 쇼핑센터 등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한 펀드에 최대 20%의 지분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의 목표액은 20억달러로 현재 10억달러 이상의 금액을 이미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시카고의 한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직접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사실 골드만삭스는 볼커룰 시행에 대비해 이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왔다.

3년 전부터 헤지펀드에 대한 지분을 점차 줄여왔으며 지난 2011년 9월에는 푸에르토리코의 최대 은행인 Popular Inc.로부터 약 1억7000만달러의 부실 부동산 대출을 인수했다.

JP모건도 자회사 매각 등 볼커룰 시행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JP모건은 최근 대형 사모펀드나 채권전문 헤지펀드 등에 자회사인 글로벌스페셜오퍼튜니티그룹(GSOG)을 약 10억달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SOG는 주로 JP모건의 자기자본을 아시아 내 부실채권이나 후순위채 등에 투자하는 회사이다.

JP모건은 볼커룰이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은행협회(ABA)는 볼커룰 시행에 적극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24일 연방준비제도(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ABA는 “볼커룰로 인해 중소형 은행들이 신탁우선증권(CDO)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에 따른 손실이 6억달러(약 63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금융당국은 볼커룰에 대해 적용을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LSA증권 아메리카의 마이클 마요 애널리스트는 “당국이 은행들의 모든 위험 대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은행이 (과한 투자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과 적절한 리스크를 지면서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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