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활용해 신용정보 취합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SNS 정보가 대출심사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대출회사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데이터를 분석해 차입자들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결정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링크드인(LikedIn)에 차입자가 올려둔 직업정보가 실제 대출 신청 서류의 직업과 같은 지 확인하거나 페이스북에 해고경험을 올려 놓은 적이 있는 지 확인해 잠재적 문제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 페이스북의 친구수나 친구간 결속력 확인, SNS상 가까운 친구들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레디 테크(Kreditech), 플루이쉬(Fluish) 등 일부 소규모 대출회사들은 SNS 뿐 아니라 인터넷 쿠키정보, 핸드폰 기종, 핸드폰 사용습관 등도 함께 고려해 해당정보를 단순히 대출 심사 뿐만 아니라 한도 상향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이베이의 고객 리뷰를 점검하거나 페이스북의 ‘좋아요’ 수를 확인해 업체의 고객 응대 태도 등을 살펴보고 향후 수익 전망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SNS를 활용한 대출심사는 은행거래가 없는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SNS로 부당한 고금리를 부담하거나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신용평가 자료가 없거나 신용평점이 매우 낮아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SNS 이용 내역만으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SNS 등을 살펴보고 심사를 하는 방식은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영세대출회사가 주로 활용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사기준 중 하나로 보편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은행도 SNS 등을 통해 시장분석,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개인정보 보호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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