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회사 등의 사망한 고객의 가족에게 예금자산이 있음을 연 1회 안내해 왔지만 제때에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이 서비스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상속인에게 예금보험금 잔액, 금융회사명과 연락처,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참여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보다 폭넓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상속인의 이용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과 조회대상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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