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금융사기 발생 우려

금감원, 피해 막고자 소비자경보 발령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학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은 “연초 각 대학의 등록금 납입기간 중 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대학생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대학생들의 금융지식 및 사회경험 부족, 저축은행 등의 대학생 대상 소액 신용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다.

주요 사기유형은 장학금, 정부지원금 지급 및 다단계업체 등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가 장학금, 취업, 투자 등을 제안하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행위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대출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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